티스토리 뷰

반응형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신청방법 알아보기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이란 고등학교 3학년 학생(2024년 졸업예정자)중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학생을 대상으로

장기근속 활성화를 위해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일정

(추가신청기간) 2023. 09. 18(월) ~ 2023. 10. 31(화) 18:00까지

 

■신청방법

①재단 홈페이지/모바일 앱 신청 및 증빙서류 업로드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일반고)직업교육 위탁과정(6개월) 교육증명서)

②온라인 사전교육 이수

③신청완료

 

■지원자격

구분 내용
기본요건 대한민국 국적자로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을 신청한 자
학력요건 직업계고 3학년 및 일반고 3학년 中 직업교육 위탁과정 6개월(180일) 이상 참여학생
(미졸업시 전액반환)
취업요건 중소.중견기업에 취업(재직)이 확인된 자로 근무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자
(고용보험 가입이력 정보로만 심사)

 

■지원규모

학생 1인당 총 500만원 (일시금) 1회 지급

 

■지원절차

 

■제출서류

구분 내용 비고
신청 -법정 대리인 동의서
-(일반고)직업교육 위탁과정(6개월) 교육 증명서 제출
*직업교육 위탁과정 180일 이상 이수 완료 증빙이 되어야 장려금 지급
 
기업규모 증빙서류 -중소.중견기업확인서 또는 중소기업등기준검토표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정보회사 제공 정보를 기반으로 기업규모를 심사하나, 신용정보사 제공 정보가 없을 경우, 재단은 장려금 신청자에게 해당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심사기준일 또는 취업당시 유효기간 이내의 중소.중견기업확인서 제출필요
기업규모 판단이 불가한 신청자에 한해
추가 요청

 

■의무종사

-의무종사
 취업연계 장려금 수혜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에 취업을 유지하는 것
 기간 : 1년(360일/주말 및 공휴일 포함)


-기간산정
 해당년도 취업연계 장려금 사업기준일(2023. 10. 01.) 이전 취업자의 경우 의무종사 시작일을 사업기준일로 간주
 의무종사 시작일(별도 기준일 산정)로부터 1년 산정
 의무종사 시작일(별도 기준일 산정) 이후 취업자의 경우 취업일(고용보험취득일)로부터 1년 산정


-기간산정방법
 고용보험가입내역을 통해 산정

 
-의무종사유예
 유예기간 최대 24개월 부과
 군대, 출산, 질병 및 상해 등으로 연장이 필요할 경우 별도 연장 신청 (해당 사유에 대한 증빙서류제출)
 * 의무종사유예연장 신청 시 신용보험 가입기간 연장 필수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