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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지원금 신청 안내

직업계고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이수자를 위한 현장실습 지원금입니다. 

 

 

 

 

 

 

 


목차

1. 현장실습지원금 신청일정 및 방법

2. 현장실습지원금 지원대상

3. 현장실습지원금 지원내용

4. 현장실습지원금 지원절차

5. 현장실습지원금 지급 및 사후절차


 

1. 현장실습지원금 신청일정 및 방법

1) 신청일정

-2023. 09. 11(월) 9:00~12. 29(금) 18:00까지

※ 단, 신청 상황에 따라 신청 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

 

2)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신청

-신청기간 내 신청 횟수 제한 없음

 

 

 

 

2. 현장실습지원금 지원대상

-(기본요건) 국내 직업계고 3학년 학생 중 현장실습 지원금을 신청한 자 (외국인 재학생 신청 가능)

-(지원요건)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에 참여하고 '현장실습 표준협약서'를 작성한 현장 실습생

 

[현장실습 유형]

구분 유형 세부활동내용 실시시기
교내활동 교내 현장실습 -산업현장 전문가가 학교로 찾아가 지도하는 현장실습  
교외활동 산업체 체험형 현장실습 -산업현장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하는 현장실습
*견학, 체험활동, 취업캠프 등
 
연계 교육형 현장실습 -교육기관, 훈련기관, 실습장, 기업 등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현장실습
*공동실습소, 폴리텍,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 전문대학 등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산업체 채용을 전제로 해당 기업에서 직접활동하는 현장실습  

 

3. 현장실습지원금 지원내용

구분 내용
지원금액 -1일기준으로 총 60,000원 (국고 30,000원+교육청 30,000)을 지원
*예산소진시 지급 불가
-참여 학생이 속한 지역의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리시 국고(30,000원)만 지원
*다만, 국가 및 시도교육청의 예산 편성 규모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
지원기간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을 60일 이상 이수할 경우,
지원금은 최대 60일까지 (최대 360만원 (국고180만원, 교육청 180만원)만 지급
*현장실습 종료후 학교에서 최종 확정한 실습일자를 기준으로 지원

 

 

4. 현장실습지원금 지원절차

 

5. 현장실습지원금 지급 및 사후절차

1) 지급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이수자인 최종 심사통과자 본인 계좌로 지원금 지급

-(지원 우선순위) 예산 제약 시, 재단 홈페이지 기준 최종 신청이 빠른 순으로 지급

*단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포털에서 현장실습 종료내역이 확인된 대상자를 기준으로 하며 예산 조기 소진 시 현장실습 지원금 지급 불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털 하이파이브 직업계고 hif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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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ifive.go.kr

 

-부정수급 시 지원금 반환 및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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