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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중요한 지원 프로그램인 '2025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장학금은 우수한 인재들을 이공계로 유도하고 국가 핵심 인재로 육성하여 과학기술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CONTENTS

1.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의 목적

이 장학사업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수한 학생들을 이공계 분야로 유치하여 미래 과학기술 인재 양성
  • 재능 있는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 인력 확보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융합형 인재 육성

2.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신청대상 및 지원기준 정리

2-1. 신청대상 기본 자격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주민등록 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제외)
  • 국내 4년제 대학교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 재학생 (1학년 또는 3학년)

2-2. 지원 유형별 신청대상

  • 성적우수 유형: 당해 년도 입학 신입생 중 대학 추천자
  • 2년 지원 유형: 이전에 국가우수장학생(이공계)으로 선발된 이력이 없는 3학년 학생 중 대학 추천자
  • 한 학기 지원 유형: 이전에 국가우수장학생(이공계)으로 선발된 이력이 없는 3학년 이상 학생 중 대학 추천자
  • 과학기술전문사관 지원 유형: 과학기술전문사관 후보생으로 선정된 자
  • 고교우수자 유형: 고교 재학(3학년) 중 각 시·도 교육청에서 추천한 자

2-3. 계속장학생 지원기준

  • 성적 기준: 직전학기 평균평점 3.5이상/4.5만점(3.3이상/4.3만점) 또는 백분위 87점 이상
  • 이수학점 기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단,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을 따름)
  • 지원기준은 성적 취득년도의 지원기준에 따라 변동 가능

2-4. 장학생 중간 평가(2+2) 기준

  • 대상: 2008년부터 신규 장학생으로 선발된 3학년 진급 학생
  • 성적 기준: 직전 2년간(1~2학년) 4개 학기(5년제는 5개 학기) 성적이 백분위 87점 이상 또는 평점 3.5이상/4.5만점(3.3이상/4.3만점)
  • 이수학점 기준: 직전 2년간 4개 학기(5년제는 5개 학기) 총이수학점이 소속대학 졸업이수학점의 40% 이상
  • 이공계열활동내역서: 2022년 이후 1학년 신규선발자부터 중간평가 시 필수 제출
    • 이공계열 활동내역서에는 지도교수 서명 및 본인 서명 필수
    • 미제출 시 온라인 학생신청 불가

3.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지원금 및 일정 정리

3-1. 지원금액

등록금

  • 장학생 선정 후 매학기 등록금 전액 지원
  • 인정범위: 입학금, 수업료로 명시된 항목만 지원(실습비 등 기타 징수금 제외)
  • 참고사항: 등록금 일부를 지원받는 계약학과,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탈북대학생 등은 학생 부담분만 지원

생활비

  • 계속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학기당 250만원 추가 지원
  • 수급자 인정범위: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교재비

  • 2008년도까지 선발된 장학생에 한해 연도별 기준에 따라 교재비 추가 지원
  • 2009년부터 교재비 지급제도 폐지

※ 지원 금액은 성적 취득년도의 지원기준 및 장학금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3-2. 지원기간

  • 신규장학생: 선정된 해당학기 및 정규학기 내 지원
    • 일반학과: 최대 8학기
    • 5년제 학과: 최대 10학기
  • 재학중우수자(2년 지원 유형)과학기술전문사관 후보생 지원 유형: 선발 해당학기 포함 최대 2년(정규 4학기) 지원
  • 재학중우수자(한학기지원 유형): 선발 해당학기 1회 지원

3-3. 신청 일정

  • 과학기술전문사관 지원 유형: 2025년 3월 21일(금) ~ 3월 27일(목) 24:00까지
  • 성적우수 유형(1학년, 대학추천자에 한함): 2025년 4월 10일(목) ~ 5월 14일(수) 24:00까지
  • 재학중 우수자(2년지원) 유형(3학년, 대학추천자에 한함): 2025년 4월 10일(목) ~ 5월 19일(월) 24:00까지

※ 추진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 있음

 

4.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지원금 지원절차

4-1. 성적우수유형

4-2. 2년 지원 및 한 학기 지원 유형

 

4-3. 과학기술전문사관 후보생 지원 유형

4-4. 계속장학생 대학추천

4-5. 고교우수자 유형

 

5.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제출서류 및 의무종사 정리

5-1. 제출서류

  1. 전인적 인재 성장 계획서
    • 대상: 신규 선발(성적우수, 2년지원, 고교우수자 유형) 대상자
    • 제출방법: 온라인 신청 시 양식 작성하여 업로드
  2. 이공계열 활동내역 보고서
    • 대상: 2022년 1학년 신규 선발자부터 적용
    • 제출방법: 계속지원(2+2) 신청 시 양식 작성하여 온라인 업로드
  3.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포기 확인서
    • 대상: 장학금 수혜 대상자 중 포기하고자 하는 장학생
    • 제출방법: 양식 작성 후 해당 대학으로 제출

(양식)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포기확인서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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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의무종사 제도

개요

  • 이공계 전공 우수학생의 관련 분야 진출 장려를 위해 장학금을 지원하며, 수혜 학기만큼 이공계열 산업에 진학·취업·창업하여 의무적으로 종사해야 하는 제도
  • 의무종사 미이행 시 환수 진행

적용 대상자

  •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 수혜자
  • 대통령과학장학금 수혜자
  •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수혜자

의무종사 이행기간 산출

  • 계산식: 총 이행기간 = 장학금(연구장려금) 지급횟수 × 6(개월) × 30(일)
  • 예시: 장학금 8개 학기 수혜자의 의무종사 이행기간 = 8(지급횟수) × 6 × 30 = 1,440일
  • 참고: 3학기제 및 등록금 일시납의 경우 별도 계산식으로 산출

환수금액 산출

  • 계산식: 총 환수대상 금액 = 수혜한 장학금(연구장려금) 총액 - 수혜 금액 중 초기 2년간 수혜금액
  • 예시: 장학금 8개 학기 수혜자(학기당 100만원)의 총 환수대상 금액 = 800만원(100만원 × 8개 학기) - 400만원(100만원 × 초기 2년, 4개 학기) = 400만원
  • 참고: 의무종사 이행 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만큼 환수대상 금액에서 제외

법적 근거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 국가과학기술 장학사업 운영규정
  • 국가과학기술 장학사업 환수관리지침
  • 이공계 환수 업무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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