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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학생 여러분! 학비 부담으로 고민이신가요? 국가장학금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부의 핵심 교육 지원 정책입니다. 오늘은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2차 신청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국가장학금 Ⅰ유형이란 무엇인가요?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소득 분위에 따라 학생에게 직접 지원되는 장학금입니다. 1차 신청을 놓치신 분들에게 2차 신청은 정말 소중한 기회입니다. 소득 9분위 이하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등록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장학금입니다.
2025년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2차 신청 일정
✅신청일정 : 2025. 2. 4.(화) 9시 ~ 2025. 3. 18.(화) 18시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신청마감일은 제외)
-대상자: 신입생 · 편입생 · 재입학생 · 복학생 · 재학생 등 모든 학적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 서류제출 : 2025. 2. 4.(화) 9시 ~ 2025. 3. 25.(화) 18시
✅ 가구원동의 : 2025. 2. 4.(화) 9시 ~ 2025. 3. 25.(화) 18시
※단, ’25. 2. 21.(금) 18시 이후 서류완료 및 가구원정보제공 동의가 이뤄질 경우 최신화 신청 기간이 부족하거나, 최신화 신청 자체가 불가(최초 학자금 지원구간이 최신화 신청 마감일 후 통지될 경우)할 수 있음
2025년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2차 지원대상
✅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 대상대학
국내대학(외국대학 제외)
※’24년 기관평가인증 및 재정진단 결과에 따른 ’25년도 학자금 지원 가능* 외 대학의 ’25학년도 신·편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대학 명단은 2025학년도 학자금 지원 가능 대학 및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 발표(‘24.12.13.) 보도자료 참고
※(‘15년~’23년 평가결과) 국가장학금 Ⅰ·Ⅱ유형별 지원 제한 대학 상이
(‘24년 평가인증·재정진단 결과)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 제한 대학은 Ⅱ유형 또한 지원 제한
※‘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18~’20년 대학기본역량 진단 결과, ‘21~’23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 제한대학 신・편입 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24년 제3차 학자금지원제도심의위원회 심의 결과(’24.12.12.)
2025학년도 학자금 지원 가능 대학(신·편입생 국가장학금) 확인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대학 통·폐합 및 교명 변경 등으로 「2025학년도 학자금 지원 가능 대학 등 명단(‘24.12.13.)」과 상이할 수 있으니 해당 대학에 추가 문의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자금 지원구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가구원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결정
✅ 심사기준
주1) 수혜횟수 심사 시, 학제별 최대수혜횟수심사와 학생별 최대수혜횟수심사 둘 다 통과해야 지원 가능
※ 이중학적자(동일학기 2개 이상 대학에 재학)인 경우, 1개 학적에 한해 재단 학자금지원이 가능하며, 국가장학금은 학부 학적에 대해 지원가능
- 대학원 및 학점은행 학자금대출과 대학 국가장학금 동시 수혜 불가
2025년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2차 지원금액
✅ 지원금액
-학자금 지원구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2025년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2차 지원절차
✅ 지원절차
2025년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2차 제출서류
✅ 제출서류
-서류제출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신청 후 1일~3일(휴일 제외) 뒤에 [장학금]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제출대상여부 확인 가능
-가족관계증명서 서류징구 기준
※이혼, 혼외 자녀, 전혼 자녀, 사망 자녀, 입양 취소, 파양 등 고객이 가족관계의 전부 사항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요청 근거:「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의4(자료요구 및 질문)
※ 단, 이혼 등의 사유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일반)]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5학년도 국가장학금 I유형 2차 제출서류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2025년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2차 신청 유의사항
✅자퇴, 휴학 시 국가장학금 반환
✅중복지원 발생 시 학자금 반환
✅ 학생 본인 명의로 반드시 신청
-대학생 자녀의 부모님 명의로 신청하신 경우 수혜 불가, 학생 본인 명의로 신청되었는지 반드시 확인
✅ 정확한 소속대학 및 학적 신청
-잘못된 대학명과 학적(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재학생)으로 신청할 경우 심사가 지연되거나 수혜 불가
-매년 1학기에 ‘신입생’으로 신청할 경우 대학에서 제공한 ‘신입생군최종등록자’ 명단을 통해 심사 진행
✅ 대학 학부 1개 학적에 대해 지원
-이중학적자(동일학기 2개 이상 대학에 재학)인 경우, 1개 학적에 한해 재단 학자금(장학금 및 학자금대출)지원이 가능하며, 국가장학금은 학부 학적에 대해 지원 가능(대학원 및 학점은행 학자금대출과 대학 국가장학금 동시 수혜 불가)
✅ 기타 유의사항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국가장학금 수혜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장학금 지원제한 가능
-국가장학금을 증액수혜하기 위해 정상 수혜한 국가장학금 임의반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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