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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 기업은행 청년도약계좌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적금상품으로,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제공

 

방문 없이 가입

청년적금 / 자유적금

 

최고6.00%(세전, 연%)

📢모든 금리우대 조건 충족 및 최고계약 고시금리 반영시

     기본 4.50%(60개월)


목차

1. 상품안내

2. 가입대상

3. 금리안내

4. 상품혜택


 

 

1. 상품안내

가입기간 5년
금액 최소 1,000원 이상 월 70만원 이내 (천원 단위)
※ 연간 납입한도 : 840만원
가입방법 i-ONE Bank(개인)
적립방법 자유적립식
우대조건 급여연동, 첫거래, 공과금연동, 카드사용
이자지급식주기 만기일시지급식: 만기(후)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이자를 지급
이자지급방법 만기일시지급식

 

 

 

 

2.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인 거주자로서 다음 ①~④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단,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보유자 (全 금융기관 1인 1 계좌)
※ 청년희망적금과 중복가입 불가(단, 청년희망적금 해지 전 가입 신청은 가능)

① (나이)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인 자
※ 병적증명서에 의한 병역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 병역이행기간에 따라 최대 만 40세까지 가입 가능
② (개인소득) 아래 소득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백만 원 이하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백만 원 이하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
→ 단, 가입 후 전년도 소득 재검증을 통한 개인소득요건 불충족 시 이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
③ (가구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
※ 가구원 :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자 형제·자매로 한정 (단, 미성년자 형제·자매의 경우 가구원에는 포함되나 소득 합산은 제외)
→ 가구원을 판단하기 어려운 예외사항은 별도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확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 및 전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판단
④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IBK청년도약계좌」 특약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가입 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 시 납입중지 처리되며, 이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가입대상은 사전 가입신청을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이 검증하며, 심사 결과 적격 시 은행에서 결과 통보 (별도의 소득자료 제출 불필요)

 

 

 

청년도약계좌 신청 조건 가입방법 금리 은행 신청기간

청년도약계좌란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

nanuri00.tistory.com

 

 

 

3. 금리안내

 

기간 금리
3년 이하 연 4.50% (약정이율)
3년 이후  변동금리*

*가입일 이후 3년 경과 시 기본이자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조건별 최고 연 1.5% P(세전)

-계약기간 동안 아래 조건을 충족하고 만기해지하는 경우 우대금리 제공

[급여이체 실적인정 기준]

다음 중 1가지 이상 충족하는 경우 급여이체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①당행 급여이체 방식: IBK영업점 창구 급여이체 또는 인터넷뱅킹 급여이체 시스템을 통해 월 50만 원 이상 입금

②기타 이체 방식: 지로 대량이체, CMS대량이체, 타행환, 전자금융을 통해 급여, 월급, 상여금 등의 용어로 월 50만 원 이상 입금 (단, IBK영업점 창구, 자동화기기 입금분은 인정되지 않음)

③급여이체 지정일자 등록방식: 급여이체 지정일자를 신청, 등록하고 지정일자 앞뒤로 3 영업일(총 7 영업일) 이내에 월 50만 원 이상 입금

유형

고정금리, 변동금리

 

 

4. 상품혜택 

비과세혜택

  • 이 적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22에서 정하는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중도해지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만기 후 이자는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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