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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소득 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
목차
1. 신청일정
-신청일정 : 2023. 11. 22.(수) 9시 ~ 2023. 12. 27.(수) 18시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 제외)
-대상자: 신입생 · 편입생 · 재입학생, 복학생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에 한정하여, 구제신청 잔여 횟수가 없더라도 2차 신청완료 시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은 지원가능
-서류제출 : 2023. 11. 22.(수) 9시 ~ 2024. 1. 3.(수) 18시
-가구원동의 : 2023. 11. 22.(수) 9시 ~ 2024. 1. 3.(수) 18시
2.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지원대상
지원자격
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
대상대학
다만, ‘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및 ‘18∼’23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 유형 Ⅱ 대학의 ‘24년도 신·편입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23년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학자금 지원구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가구원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결정
심사기준

주1) 수혜 횟수 심사 시, 학제별 최대수혜 횟수심사와 학생별 최대수혜 횟수심사 둘 다 통과해야 지원 가능
※ 이중학적자(동일학기 2개 이상 대학에 재학)인 경우, 1개 학적에 한해 재단 학자금지원이 가능하며, 국가장학금은 학부 학적에 대해 지원가능
- 대학원 및 학점은행 학자금대출과 대학 국가장학금 동시 수혜 불가
3.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지원금액
※ 2023년 정부 예산(안) 기준
지원금액
학자금 지원구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4.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지원절차
지원절차

외부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수신하는 일정에 따라 상기 소요기간은 학생별로 상이할 수 있음
※국외 소득·재산 신고 대상자의 경우 국외 소득·재산 신고내역 심사 완료(적합)* 후 1~6주 내외 학자금 지원구간 확정
*국외 소득·재산 심사는 최초 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진행
단, 심사처리기한은 국외 소득·재산신고 서류의 적합성 여부에 따라 지연 또는 단축될 수 있음.
5.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제출서류
제출서류
-서류제출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신청 후 1일~3일(휴일 제외) 뒤에 [장학금]>[장학금신청]>[서류제출현황]에서 제출대상여부확인 가능
-가족관계증명서 서류징구 기준
※ 이혼, 혼외자녀, 전혼 자녀, 사망자녀, 입양취소, 파양등 고객이 가족관계의 전부 사항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잘금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요청 근거:「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의 4(자료요구 및 질문)
※ 단, 이혼 등의 사유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일반)]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결혼여부 | 부 | 모 | 제출서류 | 추가서류 | 비고 | |||
필수서류 | 미혼 | 생존 | 생존 |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주1) | |||||
생존 | 이혼후 관계단절 |
가족관계증명서(부) + 주민등록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 |||||||
생존 |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부) | |||||||
생존 | 실종 |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 증빙 서류(주2) | |||||||
생존 | 재외국민, 외국인 | 가족관계증명서(부) |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
||||||
이혼 후 관계단절 |
생존 | 가족관계증명서(모) + 주민등록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주6) | |||||||
이혼 후 관계단절 |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부 + 모) + 주민등록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주6) | 주민등록초본(주7) | 폐쇄인정(주5) | |||||
이혼 후 관계단절 |
이혼 후 관계단절 |
가족관계증명서(부 + 모) + 주민등록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 주민등록초본(주7) | ||||||
이혼 후 관계단절 |
실종 | 가족관계증명서(부 + 모) + 실종 증빙 서류(주2) + 주민등록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
주민등록초본(주7) | ||||||
이혼 후 관계단절 |
재외국민, 외국인 | 가족관계증명서(부)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주민등록초본(주7) |
||||||
사망 | 생존 | 가족관계증명서(모) | |||||||
사망 | 이혼 후 관계단절 |
가족관계증명서(부 + 모) + 주민등록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 주민등록초본(주7) | 폐쇄인정(주5) | |||||
사망 |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
사망 | 실종 |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 증빙 서류(주2) | 폐쇄인정(주5) | ||||||
사망 | 재외국민,외국인 | 가족관계증명서(부) |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
||||||
재외국민,외국인 | 생존 | 가족관계증명서(모) |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
||||||
재외국민,외국인 | 이혼 후 관계단절 |
가족관계증명서(모)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주민등록초본(주7) |
||||||
재외국민,외국인 |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모) |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
폐쇄인정(주5) | |||||
재외국민,외국인 | 실종 |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 증빙 서류(주2) |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
||||||
재외국민,외국인 | 재외국민,외국인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
||||||
실종 | 생존 |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 증빙 서류(주2) | |||||||
실종 | 이혼후 관계단절 |
가족관계증명서(부 + 모) + 실종 증빙 서류(주2) + 주민등록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
주민등록초본(주7) | ||||||
실종 |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 증빙 서류(주2) | 폐쇄인정(주5) | ||||||
실종 | 실종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실종 증빙 서류(주2) | |||||||
실종 | 재외국민,외국인 |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 증빙 서류(주2) |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
||||||
기혼 | 배우자 생존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주1) | |||||||
배우자와 이혼 후 관계단절 |
혼인관계증명서(학생)+주민등록등본(주4)+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 ||||||||
배우자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혼인관계증명서(학생) (주8) | ||||||||
배우자 실종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실종 증빙 서류(주2) | ||||||||
배우자가 재외국민, 외국인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재외국민· 외국인 증빙서류(주3) |
-서류 확인 시, ‘학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특정일 기준으로 서류발급(확인) 불가 시는 별도 판단)
-신청완료 후 다음날(휴일제외) 홈페이지 확인 시, '(필수서류)완료'로 표시된 학생은 서류제출 생략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등은 가족관계 확인을 위해 ‘상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상세)·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발급은 ‘정부24’(www.gov.kr),
대법원(efamily.scourt.go.kr)을 통해 출력 가능
-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신청일 이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제적등본 예외)
‘07.12.31 이전 사망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대체하여 제적등본 제출 필요
- ‘전호주와의 관계’ 및 ‘호주승계사유’를 통해 가구원 사망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사망 인정
※ 내국인 고유번호 없음*의 경우, 보호종료확인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등의 서류 제출 필요
* 신청학생이 부모에 대한 주민등록정보 등의 식별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
주1) 부모 또는 배우자와 같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만 제출(동일세대주소지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판단)
주 2) 실종 증빙 서류: 가출·행방불명·실종 신고접수증(경찰서), 실종·부재 선고 신고증(법원), 거주불명자등(초) 본(건강보험자격확인서 함께 제출)
주 3)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
①재외국민(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재외국민등록부등본),
②외국인(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사실증명원, 여권사본)
주 4) 주민등록등본: ‘학생 단독세대주’ 또는 ‘가구원과 동일세대’ 여부 확인필요
주 5) 폐쇄인정: 사망자 명의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서류상 ‘폐쇄’가 기입되어, 사망 확인 가능
주 6)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가구원과 경제적 단절을 주장하는 경우, 학생을 포함한 해당 건강보험가입자가 모두 표시된
서류 접수·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무료발급)
주 7)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이력과 세대주와의 관계가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주소변동이력 및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주 8)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통해 배우자 사망이 확인되는 경우 제출서류에서 제외 가능함

-신청완료 후 1일~3일(휴일 제외) 뒤에 홈페이지 확인 시, 선택서류완료로 표시된 학생은 서류제출 생략
-기초, 차상위 대상자는 본인 또는 가구원(미혼은 부 또는 모, 기혼은 배우자로 가구원동의가 완료된 가구원) 명의의 서류 제출, 매 학기 자격확인 진행
-장애인 증빙서류
제출서류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본인 명의)
발급처 : 주민자치센터, 온라인 ‘정부24’(www.gov.kr)
-다자녀가구(학자금 신청자의 형제/자매 수 서열 확인) 증빙서류
제출서류
미혼(학자금 신청자 포함 형제/자매 수 서열 확인): 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혼(학자금 신청자의 자녀수가 3명 이상): 본인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처 : 주민자치센터, 온라인 ‘정부 24’(www.gov.kr)
-다자녀 가구를 선택한 학생도 서류제출 대상자에 한하여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제출대상여부 확인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서류제출대상자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서류제출대상자 여부는 신청 후 1일~3일(휴일 제외) 뒤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학금 > 장학금 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필수서류완료' 또는 '선택서류완료'로 표시될 경우, 해당서류를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출하는 서류상 가구원(학생 포함)의 주민번호는 전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제출방법
홈페이지업로드(빠른 접수) :
[장학금신청]–[서류제출현황]-우측하단 [서류제출] 클릭 후 파일 업로드
모바일 업로드(빠른접수) :
한국장학재단 앱 설치 > 로그인 > 서류제출 > 파일 업로드
※ 서류 제출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업로드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 접수 시, 서류제출 기한 내 미도착(또는 미접수)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기간
2023. 11. 22.(수) 9시 ~ 2024. 1. 3.(수) 18시
※23. 12. 8.(금) 18시 이후 서류완료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가 이뤄질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기간(약 8주 내외)으로 인해 우선감면, 타 장학금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신청일 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합니다.(인터넷 및 무인발급기 발급 서류도 인정, 제적등본 예외)
-'일부사항' 증명서 제출 시 서류 제출 불인정합니다.
-선택서류 미제출 시, 필수서류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구간 심사가 진행됩니다.
허위 서류제출자 제한
제출 서류의 위변조 등 허위 자료 제출 시 해당자의 국가장학금 심사를 중지하고 발견일로부터 최대 2년 동안 국가장학금제한자로 분류합니다.
6. 국가장학금 Ⅰ유형 유의사항
자퇴, 휴학 시 국가장학금 반환

중복지원 발생 시 학자금 반환

학생 본인 명의로 반드시 신청
대학생 자녀의 부모님 명의로 신청하신 경우 수혜 불가, 학생 본인 명의로 신청되었는지 반드시 확인
정확한 소속대학 및 학적 신청
잘못된 대학명과 학적(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재학생)으로 신청할 경우 심사가 지연되거나 수혜 불가
매년 1학기에 ‘신입생’으로 신청할 경우 대학에서 제공한 ‘신입생군최종등록자’ 명단을 통해 심사 진행
대학 학부 1개 학적에 대해 지원
이 중학적자(동일학기 2개 이상 대학에 재학)인 경우, 1개 학적에 한해 재단 학자금(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지원이 가능하며, 국가장학금은 학부 학적에 대해 지원 가능(대학원 및 학점은행 학자금대출과 대학 국가장학금 동시 수혜 불가)
기타 유의사항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국가장학금 수혜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장학금 지원제한 가능
국가장학금을 증액수혜하기 위해 정상 수혜한 국가장학금 임의반환 불가
'일반 정보통 > 장학금 & 학자금대출 정보통'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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