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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누구나! '시민안전보험' 최대 2천만원 보장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시민들을 위한 든든한 안전망,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올해부터 보장 항목과 한도가 확대되어 더욱 든든해진 시민안전보험,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1. 시민안전보험이란?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와 자연재해, 사회재난 등으로 피해를 당한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화재, 대중교통사고, 스쿨존·실버존 내 교통사고 등 다양한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부상을 입은 시민들에게 보험기관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가장 좋은 점은 별도의 가입 절차가 필요 없다는 것! 주민등록상 서울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시민안전보험 기본정보
○ 운영기간 : 2025. 1. 1. ~ 12. 31.
※ 사회재난 : 사망(2023. 2. 1. ~), 후유장해(2025. 1. 1. ~)
○ 피보험자 : 서울시에 주민등록된 모든 시민 (자동가입, 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보장항목 :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발생 시 최대 2,000만원 보장
○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절차
①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발생시 먼저 시민안전보험 상담센터(1577-5939)에 문의
② 시민안전보험 상담센터의 안내에 따라 청구서 및 필요서류를 갖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접수
○ 문의 : 다산콜센터 02-120
3.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
시민안전보험은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보장합니다.
○ 사회재난 관련
-다중운집인파사고, 교통사고(항공·해상사고 포함) 등으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 자연재해 관련
-태풍, 홍수, 지진 등으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 안전사고 관련
-폭발, 화재, 붕괴로 인한 상해 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스쿨존(12세 이하)·실버존(65세 이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부상치료비
4. 2025년,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올해 시민안전보험은 다음과 같이 개선되었습니다.
○ 보장 범위 확대
-사회재난으로 인한 후유장해(최대 1,000만원) 보장 항목 신규 추가
-사망자뿐만 아니라 부상자도 지원
○ 보장 한도 증액
-자연재해로 인한 후유장해 한도를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
○ 신청 편의성 개선
-전화 회신(콜백) 시스템 도입으로 보험금 청구 편의성 향상
○ 구민안전보험과의 조정
-자치구 구민안전보험과 중복되는 항목 조정으로 더욱 촘촘한 보장 체계 구축
5. 시민안전보험 신청 방법 및 지급절차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피해자나 사망자의 유가족(법적 상속인)이 시와 계약한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보험금 청구 연락처
- 2025년 발생 사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1577-5939)
- 2023~2024년 발생 사고: KB손해보험 (☎ 1522-3556)
더 자세한 내용은 120다산콜재단이나 서울시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금 지급절차
예기치 못한 사고는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준비한 시민안전보험으로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시고, 혹시 사고를 당했다면 보험금 청구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서울시민 여러분의 안전한 일상을 시민안전보험이 함께 지켜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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