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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입원 치료가 필요한 취약노동자들을 위해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입원 기간 동안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메워주어, 경제적 부담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지원 대상: 서울시 거주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의 근로자 및 사업자
- 지원 내용: 1일 94,230원씩 연간 최대 14일 지원 (2025년 기준)
- 신청 방법: 퇴원일 또는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1. 지원 대상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서울시 거주자: 입원, 입원 연계 외래진료,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 30일 전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이어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해당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 근로활동 또는 개인사업 유지: 입원, 진료, 검진 발생 전월 말일 기준 이전 90일 동안 근로자는 24일 이상 근로, 사업자는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해야 합니다.
- 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 신청인과 가구원의 소득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재산 합계가 3억 5천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지원예외
-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으로 입원한 자
- 요양병원, 조산원에 입원한 자
- 입원/진료/검진을 실시한 월에 아래 급여를 수급한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서울형) 중 [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 - 외국국적자
✅참고사항
- 가구원 범위
신청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신청인의 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시부모·장인·장모), 배우자의 자녀, 자녀의 배우자(사위·며느리)에 한함 - 재산 범위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 합산(금융재산 및 자동차는 미포함)
※ 전월세 임차보증금 80% 적용, 소유주택 공시지가 적용
- ’25년 기준 중위소득

2.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2025년 기준으로 1일 94,230원을 지원하며, 연간 최대 14일(입원 13일 및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까지 지원됩니다.

3.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퇴원일(입원, 입원 연계 외래진료) 또는 검진일(공단 일반건강검진)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는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지급예시

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나요?
A1: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등의 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이나 요양병원, 조산원에서의 입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입원/진료/검진을 실시한 월에 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한 경우도 제외됩니다.
Q2: 공단 일반건강검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나요?
A2: 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년마다 실시하는 일반건강검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1일에 한해 지원됩니다. 단, 암 검진 등 기타 검진은 제외됩니다.
Q3: 신청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3: 신청서, 입원 또는 검진 확인서, 근로 확인 서류,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4: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A4: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선정 여부가 결정되며, 지원금 지급까지 최대 30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Q5: 외국인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5: 원칙적으로 외국국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난민으로 인정되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문의처
- 120 다산콜재단: 02-120
- 거주지 관할 보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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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미루는 취약노동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건강과 생계를 동시에 지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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