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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이공계 국가우수장학금 신청 일정 신청대상 지원자격 지원기간 지원규모 지원절차 제출서류 의무종사제도
나누리_00 2024. 5. 17. 11:33이공계 국가우수장학금 신청 알아보기
우수 인재를 이공계로 적극 유도하여 국가 핵심 인재군으로 육성하고 과학기술분야 국가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목차
1. 이공계 국가우수장학금 신청대상 (지원자격)
1)신청대상
①공통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주민등록 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제외)
- 국내 4년제 대학교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에 재학중인 1학년 또는 3학년
②성적우수 유형: 당해 년도에 입학한 신입생중 대학의 추천을 받은 자
③2년 지원 유형: 국가우수장학색(이공계)으로 선발된 이력이 없는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학과(부) 3학년 학생 중 대학의
추천을 받은 자
④한 학기 지원 유형: 국가우수장학생(이공계)으로 선발된 이력이 없는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 3학년 이상 학생 중 대학의 추천을 받은 자
⑤과학기술전문사관 지원 유형: 과학기술전문사관 후보생으로 선정된 자
⑥고교우수자 유형: 각 시.도 교육청에서 고교 재학 (3학년)중 추천한 자
2) 계속장학생 지원기준(직전 정규학기 취득성적)
① 성적: 직전학기 평균평점 3.5이상/4.5만점(3.3이상/4.3만점) 또는 백분위 87점 이상
② 최소이수학점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단,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함)
③지원기준은 성적 취득년도의 지원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업무처리기준 참고.
3) 장학생 중간 평가(2+2) 기준
① 대상: 2008년부터 신규 장학생으로 선발된 3학년 진급 학생
② 성적: 직전 2년간(1~2학년) 4개 학기(5년제는 5개 학기) 성적이 백분위 87점 이상 또는
평점 3.5이상/4.5만점(3.3이상/4.3만점)이상
③ 최소이수학점 : 직전 2년간 4개 학기 5년제는 5개 학기) 총이수학점이 소속대학 졸업이수학점의 40% 이상
④ 이공계열활동내역서 제출: 2022년도 이후 1학년 신규선발자 부터 중간평가(2+2)시 장학생의 우수성과 및 이공계 진출 유도를 위해 이공계열 활동내역 제출 필수
※ 이공계열 활동내역서 미제출 시 온라인 학생신청 불가(이공계열활동내역서 내 지도교수 서명 및 본인 서명 필수)
2. 이공계 국가우수장학금 지원규모
1)지원금액
구분 | 내용 |
등록금 | -장학생 선정 후 매학기별 등록금 전액 지원 ※ 등록금 인정범위 : 입학금, 수업료로 명시된 항목만 지원(실습비 등 기타 징수금 제외) ※ 등록금 일부를 지원받는 계약학과,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탈북대학생 등의 경우 학생 부담분만 지원 |
생활비 | -계속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학기당 250만원 추가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인정 범위 :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교재비 | -2008년도까지 선발된 장학생은 연도별 교재비 지급기준에 따라 교재비 추가 지원 (2009년부터 교재비 지급제도 폐지) |
※ 위 지원 금액은 성적 취득년도의 지원기준 및 장학금 유형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업무처리기준 참고
2)지원기간
① 신규장학생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해당학기 및 정규학기 내(최대 8학기) 지원(5년제 학과는 최대 10학기)
② 재학중우수자(2년 지원 유형) 및 과학기술전문사관 후보생 지원 유형 : 선발 해당학기를 포함하여 최대 2년
(정규 4학기) 지원
③ 재학중우수자(한학기지원 유형) : 선발 해당학기 1회 지원
3. 이공계 국가우수장학금 지원절차
1)지원일정
① 2024년 성적우수 유형(1학년, 대학추천자에 한함)
-2024. 04. 30(화) ~ 05. 30(목)
② 2024년 재학중 우수자(2년지원) 유형(3학년, 대학추천자에 한함)
-2024. 04. 30(화) ~ 05. 23(목)
2)지원절차
①성적우수유형
②2년 지원 및 한 학기 지원 유형
③과학기술전문사관 후보생 지원 유형
④계속장학생 대학추천
⑤고교우수자 유형
4. 이공계 국가우수장학금 제출서류
1)제출서류
① 전인적 인재 성장 계획서
-대상: 신규 선발(성적우수, 2년지원, 고교우수자 유형) 대상자
- 제출방법: 전인적 인재 성장 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 시 온라인 업로드
② 이공계열 활동내역 보고서
- 대상: 2022년 1학년 신규 선발자부터 적용
- 제출방법: 이공계열 활동내역 보고서를 작성하여 계속( 2+2) 신청 시 온라인 업로드
③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포기 확인서
- 대상: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수혜 대상자 중 포기 하고자 하는 장학생
- 제출방법: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포기 확인서를 작성하여 해당 대학으로 제출
5. 이공계 국가우수장학금 의무종사제도
1)개요
이공계 국가우수장학생은 졸업 후 장학금 수혜기간만큼 이공계에 진학ㆍ취업ㆍ창업하여 의무적으로 근무해야함
2)도입목적
-이공계 국가우수 장학생의 이공계 진학 유도 및 이공계 진출 장려
- 장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형평성에 맞게 운영
3)적용대상
- 2012년 이후 신규 선발된 대통령과학장학생, 국가우수장학생(이공계)
4)상세내용
① 총 의무종사 기간: 연구장려금* 지급횟수 x 6(개월) x 30(일) (3학기제 운영 대학의 경우 4개월로 계산)
* 연구장려금: 무상 또는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하여 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으로 등록금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학업장려비 및 생활비(숙식비, 교재구입비, 어학연수비, 체재비, 교통비 등) 등의 금품
② 의무종사 개시 시점: 졸업·수료 다음날 또는 사유가 발생한 다음날
③ 의무종사 시작 보고: 졸업·수료 다음날 또는 사유가 발생한 다음날로부터 180일 이내
④ 의무종사 변동·종료 보고: 사유가 발생한 다음날로부터 90일 이내
⑤ 의무종사 인정분야
- 이공계 전공으로 진출(진학)하는 경우
◆이공계 전공 분야의 판단은 「대학설립·운영 규정」별표1의 학과계열 분류체계* 및 대학별 학과계열 분류체계 를 따라 구분하며, 자연과학계열 및 공학계열 전공을 포함
* 다만,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1에도 불구하고 의예과·치의예과·한의예 과·수의예과와 간호학·보건학·약학 및 한약학 등은 의학계열로 봄
◆ 교육계열 중 중등교육의 자연 및 공학계열교육, 초등교육의 수학·과학·컴퓨터계열교육은 이공계 분야로 인정
※ 이공계 전공으로 진학 시 해당 전공의 수업연한 학기만큼 의무종사일 인정
- 이공계에 진학ㆍ취업ㆍ창업하여 종사하는 경우
◆ 이공계 기관 또는 단체에서 근무하는 경우
◆ 기능대학에서 수학하는 경우
◆ 이공계 대학의 부설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
◆ 이공계 및 융·복합 대학원 석·박사 학위과정에 입학하여 수학하거나, 박사 후 연구원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술직 또는 연구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 학사학위과정 졸업 후 이공계 학과로 편입하여 수학하는 경우
◆ 산업분야분류표의 이공계 또는 융·복합 분야 국내외 기관 또는 단체에서 근무하는 경우
◆ 그 밖에 재단 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이공계 분야 종사로 인정되는 경우
※ 취업하여 근무하는 경우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취업이 확인된 경우에 인정
- 이공계 분야로 창업하는 경우
◆ 창업 기준일: 사업자 등록 후 최초 매출이 발생한 일
◆ 창업기간 인정: 시작보고 및 종료보고 제출서류를 근거로 창업기간 인정
◆ 의무종사 유예제도 활용: 매출액 미발생 등의 사유로 시작보고 및 종료보고가 어려운 경우 의무종사 유예제도 활용
※ 창업의 경우 근무하는 경우에 준한 경우로 처리
- 의무종사유예: 의무종사 대상자 중 다음의 사유로 인해 의무종사가 불가능할 경우 유예신청 가능(최대2회 사용 가능,
1회당 최장 2년까지 유예가능)
◆ 대학 졸업·수료 이후 180일 이상 진학 취업 준비가 필요한 경우. 다만, 대학(원) 비 이공계 분야 편입·진학의 경우 의무 종사 유예 불가(단, 상환유예는 가능)
◆ 생계 등의 사유로 비 이공계에 취업하여 종사하고 있으나, 향후 이공계에 취업하여 종사 예정인 경우
(이공계 취업[창업] 예정 확인서 제출)
◆ 그 밖에 재단에서 의무종사 유예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환수대상자 지정
- 이공계 이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한 경우
- 의무종사 인정분야에 종사하지 않거나 미 취업인 장학생
6)환수금액 산정
- 이공계 이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한 경우
학사학위과정 수학중에 지급한 연구장려금 – 지급한 연구장려금 중 초기 2년의 연구장려금
- 의무종사 인정분야에 종사하지 않거나 미 취업인 경우
★ 지급된 장학금에 총 의무종사기 간 중 실제 종사한 기간을 반영하여 환수금액 산정
(학사학위과정 수학중에 지급한 연구장려금 – 지급한 연구장려금 중 초기 2년의 연구장려금) x
(남은 의무종사일*/총 의무 종사일)
* 남은 의무종사일: 총 의무종사일 – 실제 의무종사일
※ 수혜 장학금 4회 이하의 경우 미환 수 조치
7)상환방법
- 일시상환: 환수대상자로 지정된 장학생은 환수 약정서를 제출하고 지정한 상환일에 환수금액을 일시에 상환
- 분할상환: 환수대상자로 지정된 장학생은 환수금액에 따라 최대 60개월까지 매월 연구장려금을 나누어 상환
8)상환유예
- 환수대상자가 다음 사항으로 상환약정을 준수 할 수 없는 경우, 재단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환수 유예 신청 가능
9)불성실환수대상자 지정 및 조치
- 제출 기한내에 상환 약정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일시상환 약정 후 약정일에 일시상환 하지 않은 경우
- 분할 상환 약정 후 90일 이상 미납하는 경우
- 독촉장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최고장을 받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상환
- 재단은 불성실환수대상자에 대해 소송 또는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10)불성실환수대상자 지정 및 조치
- 환수대상자 지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 의무종사 유예신청이 기각된 경우
- 상환 유예 신청이 기각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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