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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국가장학금 신청일정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절차 제출서류 소득분위 혜택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나누리_00 2023. 11. 27. 16:37다자녀 국가장학금에 대해 알아보기
목차
1. 다자녀 국가장학금 신청일정
1)신청일정
-2023. 11. 22.(수) 9시 ~ 2023. 12. 27.(수) 18시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 제외)
-대상자: 재학생 · 신입생 · 편입생 ·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학적 신청 가능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에 한정하여, 구제신청 잔여 횟수가 없더라도 2차 신청완료시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은 지원가능
2)서류제출
-2023. 11. 22.(수) 9시 ~ 2024. 1. 3.(수) 18시
3)가구원동의
- 2023. 11. 22.(수) 9시 ~ 2024. 1. 3.(수) 18시
2.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1)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인 대학생(미혼에 한함)
* 단, ’23-2학기 이후 입학(신입·편입)자는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인 경우에 한함(만 40세 이상은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
* 다자녀 가구(대한민국 국적 자녀 3명 이상)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
* 단, 사망 자녀는 자녀 수 합산에 불가하나, 신청일 기준 만 1년 이내 사망한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사망일자가 확인되는 사망신고서 등) 확인 후 자녀 수로 합산가능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대상대학, 소득기준, 심사기준은 국가장학금 I 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동일
2)지원금액
학자금 지원구간 | 다자녀(신청자 본인 서열, 첫째, 둘째) | 다자녀 (신청자 본인 서열 셋째 이상) |
|
학기별 최대 지원금액 | 연간최대 지원금액 | ||
기초/차상위 | 350만원 (단, 둘째는 전액) |
700만원 (단, 둘째는 전액) |
전액* |
1구간 | 260만원 | 520만원 | |
2구간 | 260만원 | 520만원 | |
3구간 | 260만원 | 520만원 | |
4구간 | 225만원 | 450만원 | |
5구간 | 225만원 | 450만원 | |
6구간 | 225만원 | 450만원 | |
7구간 | 225만원 | 450만원 | |
8구간 | 225만원 | 450만원 |
-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중복 시 ‘다자녀 국가장학금’ 우선지원, 중복수혜불가
-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로 확인된 신청자 본인(미혼)의 형제·자매 서열이 둘째 이상일 경우 ‘다자녀 국가장학금’으로 전액 지원 * 단, ’23-2학기 이후 입학(신입·편입)자 중 입학 당시 만 40세 이상인 대학생은 ‘국가장학금 Ⅰ유형’으로 전액 지원
- 국가장학금 신청 시 본인 포함 형제정보 입력 필수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3.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절차
■지원절차

-외부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수신하는 일정에 따라 상기 소요기간은 학생별로 상이할 수 있음
※국외 소득·재산 신고 대상자의 경우 국외 소득·재산 신고내역 심사 완료(적합)* 후 1~6주 내외 학자금 지원구간 확정
*국외 소득·재산 심사는 최초 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진행
단, 심사처리기한은 국외 소득·재산신고 서류의 적합성 여부에 따라 지연 또는 단축될 수 있음.
4. 다자녀 국가장학금 제출서류
1)제출서류
-서류제출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신청 후 1일~3일(휴일 제외) 뒤에 [장학금]>[장학금신청]>[서류제출현황]에서 제출대상여부확인 가능
-가족관계증명서 서류징구 기준
※ 이혼, 혼외자녀, 전혼 자녀, 사망자녀, 입양취소, 파양등 고객이 가족관계의 전부 사항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잘금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요청 근거:「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의 4(자료요구 및 질문)
※ 단, 이혼 등의 사유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일반)]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결혼여부 | 부 | 모 | 제출서류 | 추가서류 | 비고 | |||
필수서류 | 미혼 | 생존 | 생존 |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주1) | |||||
생존 | 이혼후 관계단절 |
가족관계증명서(부) + 주민등록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 |||||||
생존 |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부) | |||||||
생존 | 실종 |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 증빙 서류(주2) | |||||||
생존 | 재외국민, 외국인 | 가족관계증명서(부) |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
||||||
이혼 후 관계단절 |
생존 | 가족관계증명서(모) + 주민등록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주6) | |||||||
이혼 후 관계단절 |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부 + 모) + 주민등록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주6) | 주민등록초본(주7) | 폐쇄인정(주5) | |||||
이혼 후 관계단절 |
이혼 후 관계단절 |
가족관계증명서(부 + 모) + 주민등록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 주민등록초본(주7) | ||||||
이혼 후 관계단절 |
실종 | 가족관계증명서(부 + 모) + 실종 증빙 서류(주2) + 주민등록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
주민등록초본(주7) | ||||||
이혼 후 관계단절 |
재외국민, 외국인 | 가족관계증명서(부)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주민등록초본(주7) |
||||||
사망 | 생존 | 가족관계증명서(모) | |||||||
사망 | 이혼 후 관계단절 |
가족관계증명서(부 + 모) + 주민등록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 주민등록초본(주7) | 폐쇄인정(주5) | |||||
사망 |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
사망 | 실종 |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 증빙 서류(주2) | 폐쇄인정(주5) | ||||||
사망 | 재외국민,외국인 | 가족관계증명서(부) |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
||||||
재외국민,외국인 | 생존 | 가족관계증명서(모) |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
||||||
재외국민,외국인 | 이혼 후 관계단절 |
가족관계증명서(모)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주민등록초본(주7) |
||||||
재외국민,외국인 |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모) |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
폐쇄인정(주5) | |||||
재외국민,외국인 | 실종 |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 증빙 서류(주2) |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
||||||
재외국민,외국인 | 재외국민,외국인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
||||||
실종 | 생존 |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 증빙 서류(주2) | |||||||
실종 | 이혼후 관계단절 |
가족관계증명서(부 + 모) + 실종 증빙 서류(주2) + 주민등록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
주민등록초본(주7) | ||||||
실종 |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 증빙 서류(주2) | 폐쇄인정(주5) | ||||||
실종 | 실종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실종 증빙 서류(주2) | |||||||
실종 | 재외국민,외국인 |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 증빙 서류(주2) |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
||||||
기혼 | 배우자 생존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주1) | |||||||
배우자와 이혼 후 관계단절 |
혼인관계증명서(학생)+주민등록등본(주4)+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 ||||||||
배우자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혼인관계증명서(학생) (주8) | ||||||||
배우자 실종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실종 증빙 서류(주2) | ||||||||
배우자가 재외국민, 외국인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재외국민· 외국인 증빙서류(주3) |
-서류 확인 시, ‘학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특정일 기준으로 서류발급(확인) 불가 시는 별도 판단)
-신청완료 후 다음날(휴일제외) 홈페이지 확인 시, '(필수서류)완료'로 표시된 학생은 서류제출 생략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등은 가족관계 확인을 위해 ‘상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상세)·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발급은 ‘정부24’(www.gov.kr),
대법원(efamily.scourt.go.kr)을 통해 출력 가능
-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신청일 이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제적등본 예외)
‘07.12.31 이전 사망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대체하여 제적등본 제출 필요
- ‘전호주와의 관계’ 및 ‘호주승계사유’를 통해 가구원 사망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사망 인정
※ 내국인 고유번호 없음*의 경우, 보호종료확인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등의 서류 제출 필요
* 신청학생이 부모에 대한 주민등록정보 등의 식별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
주1) 부모 또는 배우자와 같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만 제출(동일세대주소지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판단)
주 2) 실종 증빙 서류: 가출·행방불명·실종 신고접수증(경찰서), 실종·부재 선고 신고증(법원), 거주불명자등(초) 본(건강보험자격확인서 함께 제출)
주 3)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
①재외국민(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재외국민등록부등본),
②외국인(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사실증명원, 여권사본)
주 4) 주민등록등본: ‘학생 단독세대주’ 또는 ‘가구원과 동일세대’ 여부 확인필요
주 5) 폐쇄인정: 사망자 명의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서류상 ‘폐쇄’가 기입되어, 사망 확인 가능
주 6)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가구원과 경제적 단절을 주장하는 경우, 학생을 포함한 해당 건강보험가입자가 모두 표시된
서류 접수·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무료발급)
주 7)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이력과 세대주와의 관계가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주소변동이력 및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주 8)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통해 배우자 사망이 확인되는 경우 제출서류에서 제외 가능함

-신청완료 후 1일~3일(휴일 제외) 뒤에 홈페이지 확인 시, 선택서류완료로 표시된 학생은 서류제출 생략
-기초, 차상위 대상자는 본인 또는 가구원(미혼은 부 또는 모, 기혼은 배우자로 가구원동의가 완료된 가구원) 명의의 서류 제출, 매 학기 자격확인 진행
-장애인 증빙서류
제출서류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본인 명의)
발급처 : 주민자치센터, 온라인 ‘정부24’(www.gov.kr)
-다자녀가구(학자금 신청자의 형제/자매 수 서열 확인) 증빙서류
제출서류
미혼(학자금 신청자 포함 형제/자매 수 서열 확인): 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혼(학자금 신청자의 자녀수가 3명 이상): 본인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처 : 주민자치센터, 온라인 ‘정부 24’(www.gov.kr)
-다자녀 가구를 선택한 학생도 서류제출 대상자에 한하여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제출대상여부 확인
2)서류제출시 유의사항
-서류제출대상자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서류제출대상자 여부는 신청 후 1일~3일(휴일 제외) 뒤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학금 > 장학금 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필수서류완료' 또는 '선택서류완료'로 표시될 경우, 해당서류를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출하는 서류상 가구원(학생 포함)의 주민번호는 전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제출방법
홈페이지업로드(빠른 접수) :
[장학금신청]–[서류제출현황]-우측하단 [서류제출] 클릭 후 파일 업로드
모바일 업로드(빠른접수) :
한국장학재단 앱 설치 > 로그인 > 서류제출 > 파일 업로드
※ 서류 제출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업로드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 접수 시, 서류제출 기한 내 미도착(또는 미접수)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기간
2023. 11. 22.(수) 9시 ~ 2024. 1. 3.(수) 18시
※23. 12. 8.(금) 18시 이후 서류완료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가 이뤄질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기간(약 8주 내외)으로 인해 우선감면, 타 장학금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신청일 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합니다.(인터넷 및 무인발급기 발급 서류도 인정, 제적등본 예외)
-'일부사항' 증명서 제출 시 서류 제출 불인정합니다.
-선택서류 미제출 시, 필수서류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구간 심사가 진행됩니다.
◆허위 서류제출자 제한
제출 서류의 위변조 등 허위 자료 제출 시 해당자의 국가장학금 심사를 중지하고 발견일로부터 최대 2년 동안 국가장학금제한자로 분류합니다.
5. 다자녀 국가장학금 유의사항
※서류 미제출 등으로 다자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으로 심사 및 지급
1) 자퇴, 휴학 시 국가장학금 반환

2)중복지원 발생 시 학자금 반환

3)학생 본인 명의로 반드시 신청
대학생 자녀의 부모님 명의로 신청하신 경우 수혜 불가, 학생 본인 명의로 신청되었는지 반드시 확인
4)정확한 소속대학 및 학적 신청
잘못된 대학명과 학적(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재학생)으로 신청할 경우 심사가 지연되거나 수혜 불가
매년 1학기에 ‘신입생’으로 신청할 경우 대학에서 제공한 ‘신입생군최종등록자’ 명단을 통해 심사 진행
5)대학 학부 1개 학적에 대해 지원
이 중학적자(동일학기 2개 이상 대학에 재학)인 경우, 1개 학적에 한해 재단 학자금(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지원이 가능하며, 국가장학금은 학부 학적에 대해 지원 가능(대학원 및 학점은행 학자금대출과 대학 국가장학금 동시 수혜 불가)
6)기타 유의사항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국가장학금 수혜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장학금 지원제한 가능
국가장학금을 증액수혜하기 위해 정상 수혜한 국가장학금 임의반환 불가
'일반 정보통 > 장학금 & 학자금대출 정보통'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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